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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시장/일상상식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자격기준

by show쇼 2017.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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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자격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는데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등이며, 각 전문요원에 대해 1급 및 2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기준

 

1급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사람.

 

②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급: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자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삼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기준

 

1급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련 기관을 마친사람.

 

②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 취득 이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을 위탁받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급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 1년이상 수련을 마친사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3. 정신보건간호사 자격기준

 

1급 :

①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면허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이상 수련을 마친사람.

 

②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③ 2급 정신보건강호사 자격(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 자격을 포함한다)소지자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2급 :

①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렴을 마친 사람.

 

 

 

 

※ 해외에서 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 수련을 받았거나 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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