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자격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는데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등이며, 각 전문요원에 대해 1급 및 2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기준
1급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사람.
②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급: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자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삼람.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기준
1급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련 기관을 마친사람.
②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 취득 이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을 위탁받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급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 1년이상 수련을 마친사람.
#3. 정신보건간호사 자격기준
1급 :
①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면허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이상 수련을 마친사람.
②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③ 2급 정신보건강호사 자격(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 자격을 포함한다)소지자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2급 :
①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렴을 마친 사람.
※ 해외에서 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 수련을 받았거나 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