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란? 주요내용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노인들이 중요한 사회적인 행위자로서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련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제정되어 있는 법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주요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가는 종합적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춰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합니다.
예로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을 시책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고령사회정책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정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취약계층 노인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경제와 산업, 고령친화적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