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통장 팁! 2만원 넣을까? 10만원 넣을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비교
주택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할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월 2만원의 청약저축을 했다고 친다면 차라리 미납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
이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나 둘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만 얼마를 넣어야 유리한지는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때문에 오늘은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관리할때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청약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다.
국민주택 :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가가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LH 와 SH 가 있으며, 이런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을 공공분양 이라고 한다.
민영주택 : 민간분양, 민간임대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롯데캐슬, 푸르지오, e편한세상, 라미안, 자이, 등등의 브랜드 아파트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월 약정한 날,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삼품으로 납입 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르다.
국민주택 :
1순위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이다, 때문에 국민주택의 경우는 2년만 꾸준히 청약저축을 넣었다면 1순위가 될 수 있는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1순위 동첨자가 상당히 많을 수 밖에 없다. 1순위 동첨자가 많으면 결국 우선순위 요건에 따라 당첨자를 다시 선별하게 되는데, 이때는 [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저축총액 or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으로 계산하게 된다. 때문에 국민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아야 공공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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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단, 민영주택은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선발하고 있다. 때문에 2만원씩 넣는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2만원을 넣으나 미납을 하나 민영주택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민영주택 역시 통장 예치금이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1순위가 되는데, 당연히 예치금이 부족하며 모집공고 이전까지만 나머지 잔액을 일시불로 넣어야 계약이 가능하다.
때문에,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한달에 2만원씩을 넣어봐야 사실상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
주택청약통장은 월 최대 50만원씩도 가능하지만 큰 부담 없이 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유는 국민주택에서는 1회 10만원까지만 인정을하기 때문에 10만원씩 오랜기간을 두고 청약을 넣는게 유리하고, 민영주택에서는 나중에 부족한 예치금을 일시불로 넣을 수 있으므로 약간의 예치금을 불려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